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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수술후 안면신경 손상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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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염 수술후 안면신경 손상에 배상 책임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09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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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난이도 따라 손배액 제한

만성중이염 치료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신경 주행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환자 A씨와 A씨의 가족들이 B병원을 운영하는 C재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의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2012년 8월 경부터 개인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오른쪽 귀에서 물이 나오고 그 상태가 악화되자 2013년 4월 30일 B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진료 결과, 오른쪽 귀에 발생한 만성중이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진은 전신마취하에 만성중이염을 치료하기 위한 유양동의 염증 병변을 제거하고 천공된 고막을 재건하는 유양돌기 절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시행 중 환자 A씨의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안면신경이식술을 시행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처치를 했다.

이후 환자 A씨는 5월 18일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수술 후 입원기간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외래진료를 통해 수술에 대한 드레싱 및 감염방지를 위한 투약, 안면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A씨는 현재 안과 영역에서는 우측 안구건조증, 우측 눈꺼풀 처짐 우측 토안, 우측 기능적 비루관 폐쇄 등이, 재활의학과 영역에서 영구적인 우측 안면근력 저하 및 얼굴 추형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우측 귀의 난청과 이명, 우측 평형기능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원고측은 B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중요 신경의 손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유로 C재단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상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A씨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시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 주행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했다.

이는 A씨는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수술시간이 4시간 이상 길어짐에 따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동안 안면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숙련된 수술자인 경우에도 평생에 한 두 번은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씨에게 재산상 손해액 1억 2423만 7376원과 위자료 2500만원 등 1억 4923만 7376원을 지급할 것과 A씨의 남편에게는 500만원과 자녀들에게는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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