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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있어도 배상은 난이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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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있어도 배상은 난이도 고려해야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08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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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추간판 수술 후 발생한 장해 손배책임 제한
 

의료진이 주의 의무에 소홀했거나,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의 인과관계상의 책임이 있다해도 수술의 난이도, 위험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와 가족 B, C씨가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으로 끝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일부 패소를 취소했다.

원고 A씨는 피고 병원에서 추간관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았으며, B, C씨는 원고 A씨의 자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추간관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은 이후 좌반신마비가 발생했는데,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했다.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시행해 이상 소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축 후 재봉합했다.

이후 환자 A씨는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시행받아 사지마비와 일상생활동자 수행능력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경추 5번 신경절 이하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병원을 퇴원했다.

이후에도 A씨는 2곳의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불완전 척수 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고등법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료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해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다른 의료행위보다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경추 신경을 직접 손상시켰더나 적어도 수술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킴으로써 이에 따라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혈종이 경추신경을 압박하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 이전에 정밀영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이후 그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해야할 주의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사건 수술과의 인과관계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이같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도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추간판탈출증 등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과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며 이 사건수술을 받게 됐으며, 추간판절제술은 어느 정도의 신경근 견인과 압박은 불까피한 과정이므로 수술 자체에 신경근 손상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에게 사지마비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가 배상해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했다.

이에 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의 A씨에 대한 부분 중 인정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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