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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했어도 진료비는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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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했어도 진료비는 지불해야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07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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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진료·시술 과실 없다면 지불 당연
 

비록 의료진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료나 시술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면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B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관련 반소에서는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릎 수술 이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A씨의 청구에 대해 병원 측의 의료상의 과실은 없지만 선택가능성과 수술 자체의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상의 과실과 시술상의 과실이 없는 만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따른 병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C재단이 운영하는 B병원에서 2회에 걸쳐 우측무릎 및 좌측 무릎 부위의 수술 받았다.

B병원 의료진은 2010년 12월 6일 경 원고에게 우측무릎 외측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으며, 2011년 1월 6일 경에는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했다.

이후 원고의 보험회사는 B병원의 청구에 따라 진료비 중 80% 상당을 선지급한 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수술을 포함한 진료비 전체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의회에서는 “좌술부 통증으로 동 수술을 시행했으나 제출된 좌슬부 MRI, 관절경 사진 참조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는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 파열소견 및 급성 손상소견 없어 동 수술은 적정하지 않다”며 조정을 결정, 병원에 관련 치료비를 반환하도록 했으며, B병원은 이 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약 12%의 노동능력 상실을 가져오는 영구적 장해인 좌측 슬관절 부위의 관절운동 제한 증세(이 사건 악결과)를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B병원에 오진 또는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과 시술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맞서 C병원은 이 사건 수수관련 진료비 청구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A씨의 주장 중 오진 또는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과 시술상의 과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악결과와 같이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이후 나타나는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는 일반적 합병증으로서 대부분 관절의 섬유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B병원의 과실을 인정,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진으로서 원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한 후 수술적 처치 외에 보존적 치료방법도 있다는 점과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입게 된 이 사건 악결과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선택가능성 뿐만 아니라 합병증 등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1200만원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B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C병원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나 시술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환자의 진료비 채무가 당연히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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