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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신약 약가우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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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신약 약가우대 속도전
  • 의약뉴스
  • 승인 2016.03.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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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이 있는 삼월의 첫 째주도 보건의료계는 숨 가쁘게 움직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사실을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실에 집중돼있는 정도가 가장 심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이었다. 다음으로는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이었으며,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1개소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환자들이 약국이나 의원 혹은 병원을 가기 보다는 일단 대학병원 등 3차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응급실의 쏠림 현상도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으로 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거의 하루를 응급실에서 말 그대로 응급조치만 받고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하루 정도를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실시간이 10시간 이상인 병원은 총 27개소나 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재실시간이 가장 길기는 했지만)진료 개선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을 32.0시간(2014년 하반기)에서 10.2시간(2015년 하반기)까지 개선했다”면서 “병원의 노력으로 응급실 체류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줄어든 시간 역시 10시간을 넘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선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것으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관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을 잡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을 빌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며 “1525일째 계류 중인 서비스법의 시초가 노무현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물귀신 노릇만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례브리핑 형식을 빌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고 ‘참여정부도 서비스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또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졌다”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원격의료 등으로 어수선한 대한의사협회는 제4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회원 소통 및 기획 홍보 강화, 각종 정책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신임 홍보이사에 조경환 (現)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신임 법제이사에 김해영 (前)검찰청 검사를, 신임 정책이사에 김재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0대 신임 회장을 임명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원격의료, 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회원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은 물론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 홍보를 위해 신임 조경환 홍보이사를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각종 불합리한 의료 정책 현안과 법안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검찰청 의약 부문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인 신임 김해영 법제이사를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재림 정책이사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의료현안에 대해 젊은 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

그린처방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로 탄생했다.

그린처방의원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비금전적 인센티브 대상기관이 된다.

선정된 의원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돼 현지조사 의뢰하는 경우 1년간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 선정 시 1년간 유예 된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돼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은 18개국에 141건으로, 2010년 이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누적건수가 58건이었던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2011년 21건, 2013년 20건, 지난해 16건 늘어나 최근 5년간(2010~2015년) 연평균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 분야에 대한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축 국가로는 중국이 52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 순이었다.

제약사에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에 대해서는 약가를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받은 신약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약가 산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질 좋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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