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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무엇을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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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무엇을 얻나
  • 의약뉴스
  • 승인 2016.03.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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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찰결과를 기록한 장부가 바로 진료기록부(Medical record)가 되겠다.

여기에는 환자의 병력이나 진료소견, 치료내용, 마지막 진찰 결과 등이 기재돼 있어 법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취급된다.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사는 이 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할 의무를 지게 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진료기록부이다. 따라서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또 위조해서도 안 되고 누락해서도 안된다. 진료기록부는 한 마디로 사실만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간혹 거짓으로 기록하고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실수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진료기록부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법적제재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에 대해서 연이어 벌금을 선고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의사 A씨는 한 번에 두 가지 수술을 하고서도 서로 다른 날 수술한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 의사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다.

A씨는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 등의 수술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할 경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의사는 모든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과감한 행동을 했다.

법원은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 수술은 수술기법 상 하루에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몸에 무리가 없으며, 오히려 별도로 분리해 수술할 경우 회복이 늦을 뿐 아니라 의료기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여러 번 방문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법원의 판단은 정확했다.

A씨는 환자 송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사실은 2013년 8월 26일 요실금 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에 했음에도 2014년 2월 27일경 요실금 수술을 별도로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

또 법원은 A씨가 2012년 4월 9일부터 2014년 8월 20일까지 35회에 걸쳐 수술 날짜를 변경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내용도 밝혀냈다.

해당의사는 같은 환자에 대해서 요실금 수술을 별도로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도 모자라 30회에 걸쳐 수술 날짜를 변경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결국 A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와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 방조 등의 범죄로 기소됐다.

A씨가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환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의사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환자 송씨는 요실금수술에 대한 보험금 301만 2000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외에도 허위진단서를 교부 받은 환자 27명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총 6656만 8030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의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B성형외과의원과 이 의원의 대표자인 C씨와 D씨는 진료기록부에서 투약내용을 아예 기재하지 않아 기소됐다.

C씨는 B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 김씨에게 도미컴 1개 앰플을 사용했고, 같은 장소에서 박씨에게도 모디컴 앰플 1개를 사용했으나 각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

D의사 역시 B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 김씨에게는 아네폴 앰플 1개를, 이씨에게는 케타민 0.33cc를 사용했음에도 고의로 누락했다. 재판부는 두 의사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의사와 D의사가 범행을 반성하고 C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D의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혹은 다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위의 사례에는 진료기록부 조작 등은 나와있지 않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조작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을 왜곡하고 그래서 환자나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로 얻는  순간의 이득 때문에 의사의 양심을 팔아서는 안된다.

환자가 믿고 찾아가는병원이 진료기록을 엉망으로 해 놓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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