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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운 야간당직자 '주의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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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운 야간당직자 '주의의무 위반' 인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04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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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야간 당직의가 자리를 비워 환자의 관찰을 게을리한 병원에 대해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 손해배상을 주문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법원은 최근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B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측에 따르면 B씨는 호흡기 및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 A병원에서 퇴원하기로 한 2013년 6월 1일 경 호흡곤란과 통증 등을 호소했다.

이에 A병원 간호사들은 당직의사인 C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곧바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약 15분 가량이 경과 한 후에야 연락이 됐다.

이후에도 C씨는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사들로부터 전해들은 증상만을 기초로 요로 결석 및 급성신우신염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을 뿐 호흡 곤란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처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통증을 호소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선임 전공의인 D씨가 망인을 진찰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요로결석과 급성신우신염에 대한 검사결과만 기다렸을 뿐 실질적인 처치는 없었다.

이후 담당의사가 출근해 E씨를 직접 관찰하면서 대향폐쇄성폐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의심, 심장내과 당직교수와 상의를 해 그에 관한 검사 및 치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오전 7시 20분경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7시 35분경 심정지가 발생, 사실상 사망했다.

이에 원고들은 A대학병원에서 사망한 B씨에 대한 의료과실과, 진료지연 과실, 오진과실 등의 이유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당직 의사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 응급처치에 중요한 2시간을 허비했고, D씨 역시 아무런 조지츨 취하지 않은 채 검사결과만 기다리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초기 대응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일정부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야간 당직의사는 입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야간의 응급상황에 긴급히 대처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E씨가 호흡곤란과 통증 등을 호소하기 시작한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2시간동안 피고병원 당직의사는 자리를 비웠을 뿐 아니라 전화연락조차 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직접 관찰해 그 증세가 어떤것인지 확인학, 폐·심장 관련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당직교수의 상의해 적절한 지시를 받았어야 한다”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도외시 한 채 간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증상만을 기초로 망인의 상태를 잘못 파악했던 것인 바 이는 발병 초기의 부실한 진료로 인한 오진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당시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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