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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투약내용 허위기록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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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투약내용 허위기록 의사 ‘벌금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3.03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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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보험금 수령 조력, 사기방조 판단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투약내용이나 수술기록 등을 속인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연이어 벌금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A씨는 두 가지 수술을 모두 했음에도 서로 다른 날짜에 수술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 등의 수술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하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다.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 수술은 수술기법 상 하루에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몸에 무리가 없으며, 오히려 별도로 분리해 수술할 경우 회복이 늦을 뿐 아니라 의료기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여러 번 방문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A씨는 환자 송씨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사실은 2013년 8월 26일 요실금 수술과 자궁근종용해술을 동시에 했음에도 2014년 2월 27일경 요실금 수술을 별도로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해 20012년 4월 9일부터 2014년 8월 20일까지 35회에 걸쳐 수술 날짜를 변경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또한 같은 환자에 대해서 요실금 수술을 별도로 한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 30회에 걸쳐 수술 날짜를 변경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와 허위진단서 작성, 사기 방조 등의 범죄로 기소됐다.

A씨가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환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는 것.

실제로 환자 송씨는 요실금수술에 대한 보험금 301만 2000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외에도 허위진단서를 교부 받은 환자 27명은 각 보험회사로부터 총 6656만 803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재판부는 “A씨를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환자들에 시술은 모두 이뤄진 점, 이 사건 후 위 병원을 폐업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보다 상향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B성형외과의원과 이 의원의 대표자인 C씨와 D씨는 진료기록부에서 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기소됐다.

C씨는 B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 김씨에게 도미컴 1개 앰플을 사용했고, 같은 장소에서 박씨에게도 모디컴 앰플 1개를 사용했으나 각 진료기록부에 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D의사 역시 B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 김씨에게는 아네폴 앰플 1개를, 이씨에게는 케타민 0.33cc를 사용했음에도 각 진료기록부에 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의사와 D의사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D의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의 정황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해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는 B성형외과의원의 대표자인 C의사와 D의사가 B의원의 업무에 관해 위같은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기록에 의하면 B의원은 법인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의원에 대한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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