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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돈으로 운영한 병원, 환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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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돈으로 운영한 병원, 환수정당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27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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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항소 기각

비의료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요양병원을 운영해 환수 처분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돼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비영리법인인 A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에 앞서 비영리법인인 A법인은 B요양병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 1월경 비의료인인 C씨가 A법인에게 1억원을 명목상 기부하고 월 20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A법인의 명의를 빌려 B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받았다.

 
이 신고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고, 그 결과 A법인과 A법인의 대표자 C씨와 D씨가 지난해 2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C씨에게는 징역 8월, D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A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2013년 11월 A법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3억 9298만 2950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법인은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C씨의 허위 진술을 토대로 내려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법인이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됐으며, 또 C씨로 인해 손해만을 입었고, 해당 처분이 수진자에게 행한 정당한 대가까지 전부 몰수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요양병원이 C씨가 A법인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것으로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에 위반된 의료기관이라고 봤다.

이는 A법인이 B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C씨가 자신의 대출금으로 B요양병원의 적자를 메꿨으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A법인이 C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다.

이에 A법인이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며 D씨가 C씨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A법인의 명의를 대여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항소를 진행했으나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1심의 판결의 일부를 고치만 고치고 1심판결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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