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노조탄압 문건" 공개 vs 社 "조직기강 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노사갈등이 접입가경의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는 최근 개최된 '지사장 회의'에 참석한 A 지사장의 '이 이사장과 김태섭 총무이사의 발언내용' 메모를 공개하며, "노조에 대한 기획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노조원에 대한 해고가 이어지고 있고, 한 지사에서는 무려 26명의 노조원이 직위해제된 것이 이들의 발언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사측은 "1년의 절반이 출장이고, 업무처리 실적이나 지사장의 복무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직원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직원에 대한 해고나 직위해제는 규정대로 처리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 "지사장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불법·폭력 등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공단 임원 "해고자 다량발생 가능" 발언 - 勞 "노조탄압 명백"
노조는 지난 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전국 지사장 회의'에서 이 이사장과 김 이사가 언급한 내용을 거론하며, "사측이 노조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흥분하고 있다.
심재홍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국 지사장 회의에 참석했던 A 지사장이 공단 이사장과 임원이 회의에서 발언 내용을 메모한 A4 용지 2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발언 가운데 "용서 안하겠다"라는 문구 아래 ▲'폭력·폭언·반말·비아냥' ▲업무해태·방종 ▲조직질서 문란자 ▲항시 감시체계 운영 등이 적혀 있다.
이 이사장은 또 "일거리를 만들어 달라", "저질러달라", "끝장을 보도록 하자"는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 이사의 경우 "지는 싸움은 안 한다", "싸우면 이긴다", "못할 간부는 나가라"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쓰여 있다.
김 이사는 이어 "사용자는 실수하지 말 것(반말 등)", "근무시간 중 노조회의 불가", "지사장실 CCTV 설치" 등을 강조한 것으로 필기돼 있다.
특히 노조측에서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김 이사의 발언 가운데 "앞으로 해고자 다량 발생 가능", "사정기관과 조율된 것은 아니다(노사협상)" 등이다.
아울러 이 메모에는 "단협이 오는 4월20일까지 만료되는 만큼 단체계약을 7월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7월까지 전쟁"이라고 기술돼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일체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노조 죽이기에만 골몰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심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체결된 단협을 지키기는커녕 사측이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일각에서는 300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고 성토했다.
◇"조직기강 확립차원서 언급" - 社 "노조, 덧씌우지 말라"
사측은 노조측이 밝힌 내용에 대해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언급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사협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임원진의 발언에 대해 노조가 덧씌우기를 한 것"이라며 "다만 노사관계를 빙자해 복무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지사장의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지사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해고자 다량 발생가능' 발언에 대해서도 "노조의 불법·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숫자에 관계없이 조치하겠다는 이사장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월20일까지 단협이 종료된 이후 7월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단협이 종료된 이후 3개월간의 여후효 기간이 있다"면서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勞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 社 '평조합원 설득, 논리전 전개'
노조측은 최근 일련의 노조탄압 행태가 공단 이사장과 임원진들의 철저한 사전기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 6월30일 합의한 단체협상 내용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민주노동당 의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사장들이 노조사무실의 집기를 일방적으로 들어내거나 중식 당번을 강요한 부분과 관련 지난 18일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고발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문광고를 통한 '여론전'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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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측은 건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사태의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21일 '사보노조의 일방적 합의이행 요구에 대해'라는 문서를 내부 게시판인 'My Office'란에 게재했다.
사측은 "최근 노조의 행태는 노사문제를 떠나 최소한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사측이 'My Office'란에 게재한 글에서 단협 내용을 적시하며, ▲노조의 계약의무 불이행 ▲이로 인한 합의 실효 ▲해고자 복직 문제 및 경과 등을 요약해 놓고 있다.
지난해 6월말 체결된 노사간 단협 내용은 ▲공단 부지 내 해고자 텐트의 즉시 철거 ▲쟁의관련 시행 중인 모든 지침(투쟁조끼 착용·중식당번·전화상담실 운영 거부)의 철회 및 대국민 성명서 발표 ▲2004년 11월30일까지 15명의 해고자 복직 등이다.
그러나 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서도 즉시 해고자 텐트를 철거하지 않았으며, 공단의 수차례 요청 끝에 지난해 9월22일에서야 철거했다고 사측은 지적했다.
조끼 착용 및 중식당번 거부지침과 관련해서도 약정을 이행하기는커녕 노조 지도부가 수 차례에 걸쳐 '조끼 착용 지침'을 조합원에게 하달했으며, 21일 현재까지 노조 명의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조차 없다고 문건은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측은 "노조의 약정 위배로 노사간 합의는 해제됐다"고 전제한 뒤 "노조의 약정위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공단이 해고자 복직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못박았다.
사측은 다만 "사전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몇몇 복직대상자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통해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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