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면대 후 사무장 병원 근무 환수처분 ‘적법’
상태바
면대 후 사무장 병원 근무 환수처분 ‘적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24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항소 기각...의료행위 부당이득금으로 봐야

의사가 사무장 병원에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직접 의료행위를 한다 해도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 6행정부는 요양급여비용 환추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원고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

사건 처분을 보면 B씨와 C씨는 의사인 원고 A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0년 11워 4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D병원을 운영했고, A씨는 이들에게 고용돼 같은 기간 해당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6억7948만75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부적법한 근거법령과, 환수처분 요건 미비,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소를 제기했다.

근거법령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시행일인 2013년 5월 22일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기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고는 “실제 의료행위를 하고 원장역할을 했으니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고,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환수처분 대상이 될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24시간 숙식하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점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운영자인 B씨와 C씨가 수령했고 단지 급여만 취득한 점 ▲원고가 지병인 파킨슨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져 더는 의료인으로 업무를 못하는 처지에 놓인 점 등을 고려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1심 행정법원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근거법령에서는 행정처분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 할 수 있고 처분 당시 구체적 사실을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한에서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등은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즉 피고는 처분의 취지인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동일한 만큼 근거법령의 변경은 허용된다는 것.

또한 환수처분 요건에서도 비의료인이 원고를 고용해 명의로 개설신고한만큼 원고가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 개설 병원이라 봐야 하며 부당 지급 역시 관계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 지급 받는 행위 모두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것인만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음으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 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 재량권 일탈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그로인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어 이사건 처분이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고등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부당이득금 환수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됐을때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의료법 위반 개설 요양기관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개설허가명의인으로 비용을 청구받은 원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요양급여 비용이 6억7948만7580원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다 볼수 없고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경제적 이익 역시 4200만원에 이른다”며 “여기에 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