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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대기 중 환자 사망, 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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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대기 중 환자 사망, 의사는 ‘무죄’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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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과실·의무위반 인정 어렵다”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기다리던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진단상의 과실과 입원환자에 대한 관찰·조치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사망환자 A씨의 처와 자녀들이 경기도 소재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좌측허벅지 안쪽 부위의 통증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 육안 및 X선 촬영 등을 거쳐 내전근 근육파열을 진단 받았다.

B씨는 A씨의 당뇨 증세를 감안해 혈당검사를 시행, 혈당수치가 428mg/dl임을 확인했다. 이어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하고 전기치료 및 저주파 물리치료 후 환부를 테이핑해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귀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멍과 출혈이 있자 다시 의원에 내원, 찰과상에 대한 드레싱 후 입원했다.

B씨는 A씨의 입원 후 항생제 치료와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흡연을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흡연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이후 처치실에서 환부를 재진찰한 결과 부종이 더욱 심해지고 부분적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상급병원으로 전원 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에게도 전원을 설명했으나 혈당수치가 다소 낮아져 이튼날 전원키로 결정, 야간 당직 간호사에게 글리민 1정을 투약할 것을 지시하고 퇴근했다.

퇴근 후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당직 간호사는 B의사의 유선상 지시를 받아 진통제를 투여했으나 신체활력징후 측정이나 환부 상태 변화는 체크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승용차에서 흡연을 하고 돌아온 후 병실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그러나 구급대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의식,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없고 사후강직 등이 및 시반이 형성된 상태였으며,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사망한지 이미 오래 지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인 원고측은 B의사에 대해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인과관계 ▲입원환자에 대한 관찰 및 조치의무 위반 ▲당뇨치료를 소홀히 한 채 물리치료를 시행한 과실 ▲응급처치상의 과실 ▲흡연 등에 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 ▲물리치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B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피사성근막염을 진단해 치료 또는 전원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A씨가 피사성 근막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패혈증으로 사망했음을 전제로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해 A씨가 응급상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고가 당뇨치료를 다소 미흡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입원 후 인슐린 투여가 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처치상의 과실 역시 응급처치 미시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인정 사실만으로도 지도·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흡연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시행한 물리치료 및 테이핑 요법은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고 자기결정권에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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