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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속, 이렇게 대비하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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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속, 이렇게 대비하면 '안전'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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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취급 약국 지침 숙지해야
식약청이 2005년 마약류 관리지침을 각 지방청 및 시군구로 시달했다.

‘2005년 마약류 관리지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적정수급 및 관리와 국민보건 위해 방지, 마약류 오남용 및 사고마약 발생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정의약품을 다루는 약국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올해 지방청과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수급과 효율적 수거검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및 도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료마약재고관리 및 적정수입(염산몰핀 등 12종), 의료용 마약(제제)의 적정 제조, 수입관리, 의료용 마약 시도별 적정 배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정의약품 및 한외마약에서 품질 부적합 품목 중 취약품목 등 80여품목(전년도 미실시 품목위주)을 수거, 검사를 벌인다.

연 1회 정기지도점검과 진정ㆍ정보 사항 등 접수시,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등 기타 필요시 수시지도점검을 하며 식약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본청과 지방청, 시군구 합동으로 계통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시설 및 기구의 적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허가ㆍ지정 규정 ▲마약류의 양도양수 규정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사고 마약류 처리규정 등의 준수상태를 집중점검한다.

또한 ▲마약의 저장상태 ▲마약류 봉함 규정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마약류 투약의 기록규정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및 관리규정(처방전 없는 마약류 판매여부)▲ 마약류 기록의 정비 등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기타 마약류 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때 구입량과 보관량이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약사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사고마약류 관리를 위해 시군구는 사고발생시 즉시 현장확인 조사를 하고 현장확인시 마약류의 저장관리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 조사를 벌인다.

또한 구입량과 보관량간의 차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도난발생업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자는 매년 1회 이상, 1회 2시간동안 마약류 저장ㆍ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과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본청 마약관리과와 지방청 의약품 감시과, 시도 약사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시알리스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 중 살빼는 약에 대해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경우 철저한 감시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이들 의약품을 팔게 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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