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는 지난 17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사고시 사망ㆍ중상해에 한해 자동중재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사망ㆍ중상해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사망은 몰라도 중상해의 경우 조정신청의 남발로 의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방어진료를 하고 의료기관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중상해는 빼자는 입장이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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