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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뇌출혈환자에 케로민 투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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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에 케로민 투여, 2심도 ‘무죄’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19 0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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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항소 기각...“투여·감염관리상 과실 없다”

뇌출혈 환자에게 케로민을 투여해 뇌손상을 일으키게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A병원을 상대로 B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 A병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측이 원고측에 제기한 진료비와 관련한 반소 역시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을 보면 원고 B씨는 2012년 어지러움, 두통, 실신 증상이 발생해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에 A병원이 실시한 1차 CT검사 결과, B씨에게서 좌측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됐고, 심한 두통을 호소해 의료진은 케로민 30mg을 근육주사했다.

이어 B씨의 의식이 저화돼 반혼수 상태에 이르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며 심전도, 산소포화도 모니티렁을 시작, 같은 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후 징후가 안정화 되자 2차 CT검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 제거술, 경막성형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2월 2일 뇌실외배액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B씨에게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응급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고, 16일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B씨에게서 지속적으로 고열증상이 나타났고, 균배양 검사 결과 아시네토 박토 바우마니균과 메티실린 내성 황생포도상구균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의료진은 고열증상과 감염에 대한 치료를 시행했다.

이어 뇌혈관조영술 및 뇌MRI 검사를 진행한 결과 B씨의 뇌출혈이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반병실로 전실된 후 퇴원했다.

퇴원 후 원고측(환자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 형제 D, E씨)은 피고인 병원 측에 케로민 투여상의 과실과, 감염관리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피고측이 원고측 B씨와 D씨에 대해서 제기한 진료비 청구 반소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케로민 투여와 관련한 과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

재판부는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B씨에게 케로민 30mg을 투여한데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처지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거나 케로민 투여나 처지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거나 뇌출혈이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상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서도 재판부는 “의료진이 B씨에 대해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감염관리를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의료진이 감염 증상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점과 감염에 대한 신속히 치료를 시행한 점, 응급실 내에서 감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100% 예방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 역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설명의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앞서 본바와 같이 뇌출혈 의식 저하가 케로민 투여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측의 반소에 대한 항소 역시 재판부는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만큼 원고측의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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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o 2016-02-22 16:50:18
이런 병원이 어디인지 국민도 알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병원 이름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