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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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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벌금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1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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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촬영·카복시 시술 벌금 80만원···의료기기 사용 확대 해석 어려워

현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복기를 사용한 카복시 시술을 한 한의사 A씨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초음파 촬영을 한 한의사 B씨에 벌금 8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사용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했다.

우선 한의사 A씨의 경우 2013년 1월부터 7월경까지 한의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기복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일명 ‘카복시’시술을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됐다.

한의사 B씨 역시 2010년 3월 2일 경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총 86회에 걸쳐 최모 환자에게 초음파 촬영을 했고 이를 통해 진단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비춰보면 한의약 육성법이 한의학의 이론 및 이에 따른 한방의료행위를 기본 토대로 해 서양과학적 원리를 접목해 진단처치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인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 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의 사용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카복시 시술을 한 다른 한의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복기를 사용해 카복시 시술을 한 다른 한의사에 대해 이미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이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다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 B씨에 대한 판결에서도 이같은 입장은 동일했다.

재판부는 “의사 전문의의 경우와 달리 한의사 전문의의 경우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단을 하는 전문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초으마 검사 등은 영상의학과 의사나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 진료과목이고 시행은 비교적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데는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현대 서양과학적인 이론이나 원리에 바탕을 둔 의료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사와 한의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각각의 학문적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지적 향상 도모 및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라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서로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법을 통한 해결 이전에 현행 법령에서도 의료법에 의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한의사를 둬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반대로 한방병원에 의사를 둬 의과 진교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가 한방 병원에 있는 의사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촬영하게 하거나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촬영한 영상을 제출 받아 한의학 적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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