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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안되면 소분판매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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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안되면 소분판매 유지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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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유예기간 만료 의약정 '고민'
의약품 소포장생산 의무화와 도매업체 소분판매 금지는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고 있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서 도매업체의 소분판매를 금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약사법시행령에서 소분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던 부분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도매업체 소분판매 금지를 추진 했었다.

그러나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소진과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시행시기와의 불일치 등 도매업체의 소분판매 금지로 인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법개정을 일년간 유예한 상태.

따라서 오는 6월 약속됐던 도매업체 소분판매 금지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쟁점사안인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시행 역시 상반기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 김병진 이사는 "소포장 의무화가 확보된 상태에서 소분판매금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약사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적어도 불용재고약 문제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의 소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약사회의 주장에 도매협회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일년간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복지부가 약사법시행령을 개정 고시해 도매업체 소분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에서 도매업체의 소분판매를 금지했음에도 의약분업 당시 시행령에서 소분판매를 허용했다"라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소분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포장 의무화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검토를 남겨놓고 있지만 현재 제약협회와 의사협회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법개정까지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협회의 경우 소포장 의무화로 인한 제약사의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복지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협은 최근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제조업자의 소포장 의무규정 삭제를 열린우리당 정책간담회 자료로 건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오는 4월경 소포장 의무화와 도매업체 소분판매금지에 대한 약사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고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소분판매 금지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약계 등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올 상반기까지 소포장 의무화와 도매업체의 소분판매금지를 함께 약사법 시행령에서 개정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의협의 소포장 의무규정 삭제주장에 대해 '의약정 합의사항의 확대해석'이라는 주장과 함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의료계가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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