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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과관찰 과실에 손해배상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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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과관찰 과실에 손해배상 일부 인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16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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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1차 수술 후 노력 감안

1차 수술 이후 적절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병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망한 A씨는 2013년 6월 뇌사자 기증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해 같은 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과정에서 B의 병원 의료진은 식도 체온계를 삽입했는데 A씨의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출혈에 대한 지혈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으며, 상태가 양호해지자 일반병동으로 전실 조치했다.

이후 A씨가 통증을 호소했으나 회진 시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복부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비위관 삽입 등을 통한 흡입을 시행했다.

이어 A씨의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5.7g/dl로 급속도로 저하됐다는 결과가 보고됐고 3시간동안 배뇨를 하지 못하자 의료진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키로 했는데 A씨가 훨체어를 통해 화장실에서 병실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해 의식이 소실됐다.

심정지 발생후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하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지만, 다량의 복수와 왼쪽 후복막강 뒤편으로 혈종과 배액관으로 배액양이 증가해 3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과 관련한 특별한 부위를 찾을 수 없어 수술 부위를 다량의 세척 후 수술을 종료했고 체외막산소화장치치료 등의 치료를 했지만, A씨는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원고 측은 오른쪽 혀와 후두개 사이의 점막에 열창을 발생해 출혈을 일으킨 점과 수술 부위의 출혈 등을 의심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점, 뒤늦게 3차수술을 시행한 등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출혈에 대한 의료과실은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차 수술 이후 통증에 대한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조속히 초음파검사 등 이 사건 1차 수수 부위의 출혈 등을 발견 할 수 있는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과 관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차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다량의 출혈을 조기에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허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됐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감정의 역시 “혈액검사상 유의미하게 혈색소와 헤마토크리트가 감소한 같은 날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망인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복부 내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충분한 신체검진이 있었다면 초음파 등의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의 이와 같은 의료상 과실에 기한 A씨의 사망에 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체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하더라도 예상 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며, 1차 수술 이후 그에 상응하는 처치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호소한 증상만으로 급작스런 심정지 등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A씨의 기왕력이 상황의 악화에 상당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신의칙과 형평에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일실수립과 책임의 제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우자 C씨에게는 3561만9578원을 자녀 D·E씨에게는 각각 1734만 7919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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