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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약가상승?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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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약가상승? "인정 불가"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1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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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시민단체 손배청구 기각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상승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현 제도하에서는 리베이트와 의약품 상한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이미 리베이트와 약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항소로 진행된 건이다.

원고측은 제약사 측이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리베이트 액수를 기반으로 의약품 전체매출에서 의약품 구매가격이 30.17%가 과다청구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시장의 특성 및 의약품 가격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 상승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고가 요양기관과 공모해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가액 상당만큼 의약품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다른 제약사가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제조한 의약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위반행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실거래가 상환제 상황에서는 요양기관의 굳이 피고와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고시 상한가로 유지하기로 담합할 동기나 필요가 없고, 리베이트 행위로 의약품 가격형성 과정을 왜곡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의약품의 가격상승 또는 왜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른 형태의 판촉・홍보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리베이트 제공액 전부가 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약제비를 과다 청 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요양기관이 실거래가 산정시 리베이트 상당액만큼을 부당하게 과다청구했다거나 원고들이 구매한 의약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 증명에 관해 공정거래법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종 소비자인 원고들이 요양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가액 중 상당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의약품을 보다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와 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관행으로 여러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문제점은 결국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 및 가격경쟁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보험약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한 환수조치 등을 취하며 그 환수액의 규모를 고시되는 의약품 상한가 산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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