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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설명 없다면 '설명의무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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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설명 없다면 '설명의무위반' 인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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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학적 과실 없어도 위자료 배상 판결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설명했더라도 설명의 구체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연이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례에서는 모두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 등의 설명은 이뤄졌으나 수술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 병원에서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을 받은 후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 제기한 건에서 법원은 자녀들에게 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B씨 자녀들은 의료상 과실과 응급 조치를 소홀히 한 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등을 제기했으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서는 피고측의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피해 경위서와 간호기록지에 망인이 무증상 담낭 및 담석에 대한 치료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음과 시술에 관한 동의서 등에도 확인이 돼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 및 마취에 관해 어떠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및 그 설명의 구체성 정도 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기록에는 이 사건 시술 및 마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등을 받았음을 인정 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해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보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자료 채권을 상속했다.

미세혈관감압술 및 신경근절제술 후 안면 마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병원이 시행한 수술 등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치며 수술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판단해 의료상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위자료 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날 원고의 아들에게 수술방법과 수술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음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및 동의서에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음’이라고 표시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 아들에 대한 설명을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처치의사인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개두술 및 미세혈관감압술을 설명하면서 수술 과정 중 치료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심경근부분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합병증 등을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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