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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흡한 눈미백술 중단명령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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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흡한 눈미백술 중단명령은 ‘정당’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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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판결 파기 환송...“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 판시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던 이른바 ‘눈 미백수술’ 의료기술중단취소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눈미백수술’과 관련한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건에 대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는 안전성 논란 등으로 수술의 전면 중단과 재개가 이뤄졌던 눈 미백수술에서 결국 복지부의 재량권에 무게를 둔 것.

▲ 대법원.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중단명령을 받았던 눈 미백수술은 정식 명칭은 ‘국소적 결막 절제술’로 만성 충혈로 인한 눈의 흰자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복지부는 해당 수술이 안구 섬유증식, 석회화 등 수술 부작용 및 안전성 논란에 휘말리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해 해당 수술법을 시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A의사는 복지부를 상대로 ‘의료기술중단취소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행정법원 재판부는 복지부의 주장을 인정해 눈 미백수술의 시행 중지를 결정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신의료기술에서 단지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술의 시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 향후 임상 경험에 기초한 합의 등을 거쳐 좀 더 안전성이 담보된 수술법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봤다.

또한 직업의 자유의 침해와 의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합리적 판단하에 이 사건 수술을 통한 미용 및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의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두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본 고등법원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조사, 환자추적 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률과 재수술률, 미백 효과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수술이 안전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한 것이므로 판단에 사실적 기초가 없거나 그 판단의 기준과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이 사건 수술법이 널리 시행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국민건강이 침해될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 외에는 이 사건 수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아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키로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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