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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소견서 발급비’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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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소견서 발급비’ 환수 불가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2.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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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법적 근거없다” 판시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경기도 모 병원 A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공단측의 처분 경위에 따르면, A원장은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에서 두 곳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A원장이 해당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있을 당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합계 187만 1670원을 ‘장기요양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 통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제4호에 따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의 의사소견서는 해당 문항과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조항에 따라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거나 그밖에 위 법률상의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소견서 발급은 장기요양급여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워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해당 한다“며 ”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수급자에 관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수급자 아닌 사람에 관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각종 활동을 지원하거나 수급자를 간병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갈음하는 현금 등을 말하는데, 의사소견서의 발급은 위와 같은 활동의 지원이나 간병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으로 분류해 통상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 처분을 할 때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비용에 대해서 위 조항을 근거로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해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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