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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에도 수술 후 손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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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설명에도 수술 후 손배청구 ‘기각’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1.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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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실·의무 위반 인정 불가”

법원이 치료를 받고 퇴원 한 이후 병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소를 제기한 환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환자는 내원 당시 뒷목 통증, 오른쪽 팔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해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다. 입원 당시에도 A씨는 심한 두통과 함께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경추 MRI검사를 진행한 결과 추간공 협착을 동반한 목뼈 5~6번 사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진단됐다.

이에 따라 경추 5~6번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했고, A씨는 수술 이후 통증 등의 증상이 좋아졌다며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이후 내원 과정까지 끝난 이후 추관판 수술을 한다는 설명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상태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미각을 잃고 두통이 호전되지 않아 평생동안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아야 해 피고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같은 A씨 주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고대 안산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고대 구로병원 신체감정 촉탁 결과 등을 참고해 A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이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강 및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방법의 치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상태가 실제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이 사건의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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