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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교체 가입자-공급자 윈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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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교체 가입자-공급자 윈윈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16.01.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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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기능은 중요하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줄여서 건정심으로 부르는 위원회는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 인지를 결정한다.

또 병원 등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할 수가를 조정하며 건강보험 보장 대상 범위를 정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건정심이다.

따라서 건정심의 위원 구성은 건정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복지부는 그런 중요한 위원 구성을 지난 21일 추천을 받아 위원을 대거 교체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해왔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바꿨다. 이들 노조는 한국노총 등의 산하단체다.

또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이에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건정심 내 노동 소비자 대표단체를 배제한 것은 가입자 입지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가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

따라서 경실련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려진대로 지금까지 건정심은 정부를 포함한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수로 참여해 보험료를 정하고 수가를 조정하며 급여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가입자대표는 8명으로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단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 가입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단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고용주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용자단체 대표로 경총 등이 참여해 오면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하려는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것.

따라서 노동계를 대표해야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병원의 수입을 결정하는 수가결정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우선해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경실련은 판단하고 있다.

환자도 소비자’라는 논리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특정 환자 군을 대표하는 단체 즉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하려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약가 등 환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실련이 반대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복지부가 건정심에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무시하고 최근 가입자들이 합리적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들을 다수결을 악용해 밀어 붙였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3대 비급여 보존비용의 근거 부족, 약품 ICER 값 일방적 인상, 절차마저 무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출산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등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심각하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가입자의 목소리마저 원천 봉쇄하고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편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건정심 위원 교체의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특정 단체만 교체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만을 교체하려는 보복성 조치에 가깝다고 경실련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배제하려는 가입자 단체 모두 지난해 정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던 단체라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

포괄적 대표성을 지닌 근로자단체인 양대 노총과 소비자단체를 제외하고 사전 협의나 경유도 없이 산하 단체를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상식 밖의 조치로 복지부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축소해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부당한 건정심 위원 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건정심 구조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다수 가입자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17조원의 재정흑자를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

경실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아직 복지부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경실련의 주장에 조목조목 어떤 반박을 할지 주목된다.

분명한 것은 건정심 위원 구성은 공급자나 가입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의료공급자는 가입자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가입자 역시 공급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정부 당국은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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