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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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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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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록 이사(46)는 그림자다. 의협 내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업무을 담당하고 있다. 각종 현안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러나 묵묵하다. 다른 임원들에 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적다. 신 이사에게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는 '건강보험법령집'이라고 답했다.


◇보험이사, 그 무거운 직책

"하루종일 회의장만 돌아다니는 날도 있다. 그런데도 정작 회원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보험이사의 역할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고, 건의하는 일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요 사안은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종 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다 보니, 신 이사의 말대로 진종일 회의장만 돌아다니는 일도 허다하다.

그도 한때 일개 민초회원이었다. 밖에서 관망하던 것과 안에서의 경험은 상이하다. 민초회원 시절에 느꼈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지 못해 늘 안타깝다.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법령'의 개정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상대가 있고, 그 상대는 거대한 공룡(?)이다.


◇"수가계약방식 '직능별'로 가야"

매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수가계약이 결렬됐다. 올해만큼은 '계약을 체결하자'는 분위기다. 공단과 의료계간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해 '공동연구'를 모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험로가 예상된다고 신 이사는 지적했다.

"보험료와 수가는 동전의 양면이다. 뗄 레야 뗄 수도 없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진료비 지출을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단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신 이사는 수가계약방식으로 '직능별계약제'를 제시했다. 종별계약방식으로 갈 경우 너무 세분화될 수 있다. 또 각 단체마다 산법이 다르고 연구도 복잡해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별로 분류되는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등을 의과로 통합시켜 의과, 한방, 치과, 약국 등의 직능단체로 분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계약제를 도입, 계약의 조건 속에 환산지수 외에 급여범위나 기준, 상대가치도 포함시켜 계약을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新의료기술평가제, 통제·관리化 안 돼

신 이사는 현재 심평원의 행위전문위의 문제점에 대해 오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행위전문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대상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다고 했다. 의료행위 자체의 시술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신의료기술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기술에 연구자료가 있겠느냐고 신 이사는 반문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통제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의학발전의 도태와 의료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상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신의료행위에 대한 연구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자칫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통제·관리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벼룩을 잡으려다 자칫 초가집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교양서적? 법전 밖에 읽지 못했다"

신 이사는 2003년 5월 보험이사 직책을 맡은 이후로 교양서적 한 권을 마음 편하게 읽지 못했다고 했다. 고작 법전과 건강보험관련 서적을 뒤적인 게 전부라고 했다.

"올해 건강보험이 1억5천700억원 정도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험료 인상의 결과라고 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의료계 규제를 위한 각종 고시 남발과 심사기준 강화 등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의료계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말이다."

그는 올해 목표를 각종 고시의 폐지로 잡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만큼 그동안 의료계를 짓눌러오던 무쇠덩이를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건강보험법상의 불합리한 조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문제 등을 집중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불합리한 장막이 걷어질 때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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