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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환자 살리니 장애 책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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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환자 살리니 장애 책임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1.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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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증후군 손배 청구...법원은 ‘기각’ 판결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장애가 발생했다고 자신을 살려놓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장애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살을 하기 위해 목을 맸다가 실패하자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우울증 약 2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있다가 남편에게 발견돼 B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A씨는 왼쪽 팔을 포함한 전신에 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왼쪽 팔에는 약물에 의한 수포가 형성돼 있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해 위 세척을 시행했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치료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을 회복한 뒤 팔의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협진 의뢰를 받은 B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보존적 치료와 함께 경과 관찰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구획증후군이란, 근막에 둘러싸인 구획 내 조직압이 높아져 모세혈관의 관류가 저하되며 구획 내 근육과 신경 등 연부조직이 괴사되는 증상이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왼쪽 팔의 감각이상과 운동 장애가 회복될 수 없다고 알려줬고, 이후 계속된 치료로 통증이 감소하고 부종이 회복되자 A씨를 퇴원 조치했다.

퇴원 당시 A씨에 대한 최종 진단은 주진단으로 급성약물중독, 기타 진단으로 우울장애, 자해기왕력, 세균성 폐렴, 전완부 근육 허혈성 경색(요골, 척골, 손목)이었다.

A씨는 “우울증 치료제의 과다 복용에 따른 약물중독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왼쪽 팔의 신경과 근육이 녹는 질환인 횡문근육융해증과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장애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만일 구획증후군 진단이 맞다면 이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장시간 왼쪽 팔이 눌려있는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B병원 내원 전에 해당 부위의 구획증후군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A씨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여서 구획증후군에 대한 증상 호소가 늦어져 제 때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의식을 회복해 왼쪽 팔의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한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허혈성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재관류가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B병원으로서는 보존적 처치를 계속하면서 경과관찰을 계속한 것 외에 A씨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전신에 부종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이는 약물 복용 전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한 것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호소하는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장애는 구획증후군이 아닌 자살을 위해 목을 매는 과정에서 경추부 또는 상완신경총이 과도하게 잡아당겨져 직접적인 손상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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