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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방이식 중 실명 '시술의'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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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방이식 중 실명 '시술의'가 배상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1.22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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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인과관계·설명의무위반 인정

코지방이식술을 하던 중 환자의 코에 주입한 자가지방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시력을 잃게 만들었다면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B씨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C보험사에게는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콧등과 그 주변에 지방을 이식하고 쌍커풀 수술을 받았다.

 
두 번에 걸쳐 코지방이식술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B씨는 즉시 안구마사지를 하는 한편, A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CT와 MRI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상급병원 안과 의료진은 안동맥 폐색을 의심하고 급성 신경손상에 대한 고농도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했다.

A씨는 상급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B씨의 의원에서는 8차례에 걸쳐 지방을 녹이는 혈관주사를 맞았지만 시력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다.

A씨는 “B시가 시술 과정에서 지방이식주사를 너무 깊게 주입해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며 “B씨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실명 가능성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헝사에 대해서는 “현재 장해상태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C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공동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면혈관의 분지들이 코주변을 지나며 외비동맥, 각동맥을 형성하는데 이 동맥에 지방조직이 유입되면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건 시술 직후 A씨에게 발생한 증상을 볼 때 B씨가 주입한 자가지방이 눈동맥 분지로 들어갔다”며 “그로 인해 눈동맥과 중심망막동맥이 폐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시술 시 혈관 손상을 피하기 위해 둥근 바늘을 이용하고 주입 전 흡입 확인을 시행해 동맥천공이 있는지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를 행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의 시술 당시 A씨의 나이, 성별과 과거 병력이 없었단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으로 A씨에게 실명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방이 혈관 내 주입되는 경우 혈관 폐쇄와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설명하고 강조해야 하는데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수술승낙서에는 일반적 미용성형수술에서 발생하는 부종, 감염, 혈종 등의 부작용만 있을 뿐 지방이식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시술을 함에 있어 지방이식술과 관련한 부작용을 적극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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