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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설명의무 범위는 ‘인과관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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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설명의무 범위는 ‘인과관계’ 따져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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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관련성 부족한 악결과에 손배청구 기각

수술로 인한 장애가 아닌데도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의료진에게 지울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뇌CT 검사결과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발생한 보행장애와 빈뇨가 수두증의 임상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해 요추 천자 후 방사성동위원소를 지주막하강으로 주입해 뇌척수액의 흐름을 검사하는 뇌조조영술을 실시했다.

이후 A씨는 두통을 호소했으나 B병원 의료진은 시술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 설명했고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A씨의 상태도 더욱 악화됐다.

퇴원 조치된 A씨는 하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신경인성 방광과 보행장애, 배뇨장애가 남아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B병원이 요추천자를 시행한 뒤 보행장애와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상압 수두증은 뇌실이 확장돼 주위의 뇌수조직을 물리적으로 누르는 것으로 임상 증상으로 보행장애가 나타나면서 인지기능 장애와 방광기능 장애가 동반된다”며 “뇌조조영술을 시행하며 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즉시 마비증상이 발생했어야 하는데 A씨가 퇴원할 때까지 보행장애나 배뇨장애 증상이 악화되거나 특별한 변화를 호소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시술 이후 A씨의 척수원추나 척수신경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 등 A씨의 현 증상은 기왕력인 수두증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의 검사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는 합리적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며 이러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A씨에게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B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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