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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핑계 난동 환자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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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핑계 난동 환자에 ‘벌금형’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1.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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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심신상실 인정 못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취자가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주취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하긴 했지만 벌금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경 B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치료를 받지 위해 방문했는데 X-Ray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촬영을 위해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몸을 움직였다.

 
그러자 의사 C씨가 A씨의 양다리를 잡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른쪽 다리로 C씨의 어깨를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C씨를 폭행했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뇌진탕 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뇌출혈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경미해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A씨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춰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A씨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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