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23품목 모두 보완지시 내려

식약청은 12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원료의약품신고제도 민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안전과 오창현 연구관은 ‘제도운영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77개 성분과 관련 총 579품목이 접수됐으며 이 중 523개 품목이 검토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오 연구관은 또 “검토완료된 523개 품목 중 major 보완이 필요한 품목은 193개이며 minor 보완이 필요한 품목이 330개 품목이다”고 밝혀 검토완료 품목 전체가 보완대상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 날 식약청이 밝힌 DMF신고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77개 지정성분은 1군 172품목, 2군 208품목, 3군 199품목으로 총 579품목이 접수됐고 신약성분 36성분까지 포함하면 615품목 29개국 295개소가 접수됐으나 이 중 접수처리가 된 것은 신약 21품목에 한정돼 제출한 서류 대부분이 보완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류 보완대상 업체들은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조방법ㆍ포장용기ㆍ취급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품목별 GMP증명서 또는 입증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식약청은 또한 ‘신뢰성 및 적정성 평가 목적’ 고시 제 5조를 근거로 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신약 및 77개 성분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전실사 대상은 주사제 성분 10개 품목과 제출자료 신뢰성 의심품목이며 사후 실사대상은 사전실사대상 제외 품목이다.
현장조사팀은 의약품안전국(실사총괄)1인과 의약품평가부(QC)1인 총 3인으로 2인 1조 원칙이며 현장조사 기간은 3일로 제조설비 투어, 서류검토, wrap-up meeting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사전실사 대상 중 ‘신뢰성의심품목’에 대해 오창현 연구관은 “자료 검토 중 구조결정이나 제조방법, 안전성실험에 대한 자료 등이 카피한 것처럼 똑같은 회사들이 많았다”며 “어느 쪽 회사 자료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사전실사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DMF 서류평가결과 등 진행내역을 KDMF방에 공개하고 DMF T/F팀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원설명회에는 약 400여명의 관련 업체 직원들이 참석해 DMF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을 짐작케 했으며 식약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신고지침 개정고시,원료의약품신고서 자료의 평가,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운영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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