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22:13 (월)
전화로 '원격진료'한 한의사에 2심도 '유죄'
상태바
전화로 '원격진료'한 한의사에 2심도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1.13 12:0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위헌심판제청 모두 기각...벌금 50만원
 

전화로 ‘원격의료’를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서 환자에게 보낸 한의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전화로 문진을 한 후 한의원 내에 보관하고 있던 약재를 지어 환자에게 보내는 등 ‘원격의료’를 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문진을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배송하다 적발돼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면진료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대면진료에 준하는 정도의 전화진료를 포함해야 한다”며 “전화 진료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도 아니었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만큼 예외사유에 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진료·검안·처방·투약·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 의료행위를 통한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대면해 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 및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법률조항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대면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법관의 합리적이고,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집행이 우려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적정 진료를 받을 권리 침해 등으로 의료질서가 문란케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등의 방법으로만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전화 등 대면하지 않은 진료방법으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할 수 없고, 의료법에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은 반드시 환자와 직접 대면해 진료행위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미라 2016-01-14 12:48:41
말도안되는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