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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부주의로 낙상사고, 배상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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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부주의로 낙상사고, 배상책임 제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1.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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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매순간 주의하기는 어렵다"

간호조무사가 낙상사고 위험이 큰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낙상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과 보험사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그의 가족들이 B요양병원과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병원에는 8500여만원을, C보험사에는 4800여만원을 각각 A씨의 가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3년경 뇌동맥류 파열로 뇌동맥 결찰술을 받은 후 우측 편마비(편측 마비는 편측(한쪽)의 상하지 또는 얼굴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를 의미하며 이 때 근력 저하는 좌측이나 우측 중 한쪽에서만 일어나야 한다) 증세가 있어 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09년경부터는 VB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보행, 목욕, 운동, 옷 갈아입기나 배변활동 등에 있어 타인의 개호(介護, 곁에서 돌보아 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지난 2013년 10월경 간호조무사 D씨와 물리치료실로 이동중 낙상 사고를 당했다.

D씨가 A씨를 휠체어에 태워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뒤, 재활자전거에 앉혔는데 물리치료사에게 A씨를 인계하기 전 A씨의 몸을 지탱해주거나 A씨의 발을 재활자전거 페달에 고정시키지 않은 채 휠체어를 정리했고, 이때 A씨가 스스로 페달에 발을 올리다가 자전거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담당 간호조무사 D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이 B병원과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편마비 증세가 있는 환자로 사람이 옆에서 붙잡아 주거나 고정장치 등을 통해 몸을 지지해주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는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B병원 간호조무사는 낙상사고에 대비해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다른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병원은 소속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 A씨와 그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보험사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자로 B병원과 공동해 A씨의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병원에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지만 B병원의 인적·물적 상태를 비춰 환자들에게 매순간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B병원의 현 상태를 고려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뇌출혈 등에 의한 기왕증이 있었다”며 “A씨의 현 장해상태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80% 정도로 보고 이를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기여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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