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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항생제 용량 어긴 의사 '배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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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항생제 용량 어긴 의사 '배생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1.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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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1일 2회 약제를 1회만 투약"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할 때 적절한 용량, 간격을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C, D씨로부터 유륜을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의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는 처치를 받았는데 다음날부터 A씨의 양쪽 유륜절개부위에서 고름과 같은 노란 분비물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A씨에게 삽입했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A씨의 염증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상급종합병원으로 A씨를 전원 조치했고 A씨는 전원된 이후에도 한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염증 자체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료진은 A씨에게 염증 증세가 나타난 때부터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했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역시 제때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에게 처치한 항생제 투여 용량 및 투여 간격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는 1일 2~3회 투여하고, 시플로프록사신 계열 항생제는 1일 2회 정맥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료진은 A씨에게 1일 1회만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로 항생제 투여 후 일주일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염증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며 “그 결과 A씨는 상급병원에서 유륜부위 절개 후 항생제를 혼합한 수액으로 염증부위를 세척하는 처치 및 음압을 이용한 염증치료 처치 등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설명의무위반도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A씨가 주장하는 악결과 즉 염증악화는 수술 자체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염증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은 염증치료자체에 관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정도의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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