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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사망률 ‘설명 의무’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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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사망률 ‘설명 의무’ 대상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1.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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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손해배상 청구 기각

설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사망할 확률까지 말해야 할까?

간이식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이 수술에 대해 설명할 때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의무는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간이식 수술 후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두통과 설사 증상으로 동네병원을 방문한 A씨는 백혈구 수치가 낮게 나오자 지난 2009년 5월경 C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입원한 뒤, A씨는 급성 간염 및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C대병원 의료진은 A씨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지만 간이식 가능성이 있다며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대학병원은 A씨를 간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는데 A씨의 증상이 호전되기는 커녕, 대사성 신증이 지속됐고,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시간·사람·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의료진은 라식스를 투여했으나 A씨는 혼수상태를 보이고 간성뇌증 Ⅲ-Ⅳ 단계로 증상이 악화되자 소화기내과 협진을 의뢰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한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응급도1’로 등록, 뇌사자 간이식을 준비하는 한편, A씨의 누나에 대해 간기증 적합여부에 대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누나는 간질약을 복용해왔기 때문에 MRI 검사와 뇌파를 포함한 추가 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간 용적 부족으로 간 기증에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어 의료진은 A씨의 처제에 대한 간 기증 적합 검사를 실시한 뒤, 적합 판정을 받자 바로 간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처제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받는 간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2달여가 지난 뒤 뇌경색 및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A씨를 간집중치료실로 옮긴 뒤 간성혼수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응급실 복도에 방치해뒀다”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A씨에 대해 지혈을 위한 어떤 조치없이 대퇴부 중심정맥관을 제거해 많은 출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 대해 간이식 수술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간이식 수술을 위한 검사 여부를 보호자에게 문의하는 등 하루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간이식 수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누나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잘못된 방식으로 간 기증 적합 검사를 실시했다”며 “급성 간부전 환자에 대한 간이식 수술이 힘들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자 응급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뇌사자 장기이식 및 생체 이식 수술 준비에 들어갔고, 유족들의 주장대로 A씨를 응급실 복도에 7시간동안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A씨에게 설치됐던 배뇨카데터를 제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소변배출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배뇨카테터를 제거했고, 제거 당시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누나에 대한 간 기증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특별히 지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MRI 검사를 했으면 누나의 간 용적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종적 검사 결과만 두고 의료진이 MRI 검사를 제일 먼저 시행하지 않았다고 탓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처제에 대한 간 기증 적합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간 이식 수술 준비를 해 수술을 시행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B대학병원 의료진이 간 기증 적합 여부 검사 및 간 이식 수술을 지나치게 늦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생각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대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해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 A씨의 법정 대리인에게 간기능, 급성 간부전의 경과 및 원인, 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유족 측은 수술 후 사망률이 65%나 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간이식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 수술인지,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까지 의료진이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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