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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성대손상 '병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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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성대손상 '병원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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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최선의 조치 했어야"

경추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환자에게 성대 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배상하라고 명한 액수인 6억여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 B병원에 내원해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의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의 심한 저리 통증 등을 호소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MRI 등 검사 결과,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이 있으므로 수술을 받을 것을 권했다.

의사 C씨는 A씨에게 가장 심한 부위인 경추 5-6번 부위에 대해 수술을 받을 것을 권했고 A씨는 2010년 11월 경 C씨로부터 전방 경우 경추 5-6번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뒤 이틀 뒤에 퇴원했다.

 
이후 A씨는 오른쪽 어깨, 견갑골 부위에 통증, 우측 상환부터 전완까지 저린 통증으로 입원했으나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특이 소견이 없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결국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병원에 입원해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두 번째 수술 직후부터 A씨는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타 대학병원에서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성대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수술은 경추 5-6-7번 전방 유합술로, 이 같은 수술 시행 시 수술 부위 조직의 견인기에 의한 반회후두신경의 간접적 압박 등에 의해 신경 부종,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 했다”며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이 있을 때 신경접합술을 시행해야하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 이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6개월 내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영구적인 성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차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이 증상이 계속되는 등 영구적인 증상으로 보인다”며 “A씨가 2차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지 지난 뒤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성대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수술 외에 A씨에게 성대마비를 초래할만한 다른 질환이나 증상이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비춰보면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영구적인 성대마비의 장애가 발생한 점을 살펴보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1, 2차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후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곧바로 항소심이 제기됐는데 2심 재판부의 생각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다만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이견이 있어 손해배상금액은 1심에 비해 줄어들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0.8%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A씨의 장애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해 15%로 판단한 것.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에 쓴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종류·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ㆍ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돼 있다.

2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음상장애, 언어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혀의 1/3이상 손실에 의한 발성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 옥내·외 근로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각 19%이나 A씨의 장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해 15%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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