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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환수 후 업무정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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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환수 후 업무정지도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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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중처벌 아니다" 판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한의사에게 내려진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은 과연 이중처벌일까? 법원의 판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의원을 개원하기 전 의사 B씨와 C요양병원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간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해왔다. 1년이 지난 후, A씨는 B씨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B씨와 C요양병원에서 생겨났다.

 
B씨는 병원관리실장으로 일하던 D씨와 공모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은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총 49회에 걸쳐 2962만 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C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가 입원료를 거짓청구하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청구했다며 업무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요양병원 운영 당시 공동 대표자였지만 병원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의사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부당청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입원료 거짓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환수 처분을 받아 납부했기 때문에이를 포함해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2008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7일까지 공동 대표자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은 C요양병원이 2009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인데 부당청구 당시 A씨와 B씨의 동업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고 A씨의 주장대로 B씨가 병원의 관리, 운영업무를 전적으로 했더라도 외부적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철할 자격은 공동 대표자인 A씨와 B씨 모두에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임에 반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처분”이라며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은 목적·요건·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또 “입원료 거짓청구 부분에 대해 이미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있었거나 그 환수금액을 납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복지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제까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과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처분이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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