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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항생제 거부해 사망해도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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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항생제 거부해 사망해도 '의사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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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환자 설득해 검사 받도록 해야"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항생제 투여를 받던 중 어지럼증이나 구토를 호소하며 이를 거부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의사의 책임이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환자를 설득해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했어야 했다’ 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유방확대술을 받고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B씨의 의원에 내원한 A씨는 간호사로부터 항생제를 투여 받았는데 이튿날에 활력징후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항생제를 먹지 않아서 B씨는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봤다.

며칠 뒤 내원한 A씨는 어지럼증에 구토가 있으며 월경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했고 보정속옷 사이즈를 교체했고, B씨가 항생제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맞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이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던 A씨는 같은 해 9월 어느날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소하며 상급병원에 내원했으나 왼쪽허파부종, 흉강내 삼출액 고임과 출혈,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월경시기를 확인하지 않아 월경시기에 수술을 받게 돼 출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다”며 “수술 이후 A씨가 호소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해 혈액검사 등 검사를 실지하지 않아 급성 신장 손상, 대사성 산증 등 발생위험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방확대술의 경우 환자의 월경일자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월경기간에 유방확대술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며 “B씨가 유방확대술 전에 ㅁ씨의 월경시기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를 의료상 과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항생제 투약의 중단 및 처방을 반복하고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별도의 진료를 권유했을 뿐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A씨를 설득히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자 주치의로서 의료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로서도 수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해 상생제 부작용, 소화기계의 염증 등 질환 등을 예상해 이에 상응하는 처치를 위하 어느 정도 노력했고, A씨는 B씨가 혈액검사를 권유했을 때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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