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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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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2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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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환수결정취소청구 기각
 

다른 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대여로로 받은 약사에게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에서 약국을 개설했는데 지난 2014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른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약학대 선배 B씨에게 월 100~2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면허증을 빌려주고 약국을 개설·운영하게 했다는 것.

이에 건보공단은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며 4억9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명의 대여를 한 적이 없고 면허증만 대여한 것”이라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정된 약식명령 및 판결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린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A씨는 B씨에게 이 사건 약국의 약사명의를 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약사법에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미 약국을 개설하고 있던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게 해준 것은 약사법에 의해 금지되는 명의대여”라며 “사건의 약국은 적법하게 등록된 약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도 약국도 2개 이상 개설을 못하게 되어있다”며 “이번 판결은 약사들이 약국을 2개 이상 개설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개설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국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앞으로도 건보공단에서 네트워크 약국에 대해 유리한 판결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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