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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현금 단말기 무상제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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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현금 단말기 무상제공 아니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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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수료, 할부금이나 마찬가지
KT-대한약사회가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알고 보면 무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개국가에 따르면 KT가 단말기 설치는 무료로 해주는 대신 월 관리수수료 6천500원을 5년동안 받기 때문에 결국 단말기 할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실제로 KT는 사업초기에 단말기 제공이 무상이라는 것을 전면해 내세워 홍보했으나 KT가 VAN사로 지정한 한국신용결제(KOCES)는 월 6천500원을 관리수수료로 받는다.

대약에 따르면 월 관리수수료는 현금영수증출력과 함께 카드승인까지 지원하는 KT단말기를 쓰게 될 경우 내는 것이지만 현재 KT의 현금영수증 출력 단말기만 무료서비스 받는 약국도 기존 카드 단말기 약정 종료시 KT의 카드단말기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무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결국 KT의 단말기를 쓰게 되는 약국의 경우 모두 6천500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이에 대해 대약측은 ‘관리수수료는 신용카드 관련 자동이체 및 전표관리비용’이라고 밝혔지만 개국가에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약사 관련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관리수수료가 자동이체비용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카드 단말기를 VAN사가 무상으로 설치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자동이체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네티즌은 또 “그러나 이번 KT-KOCES 사업의 경우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곳은 KOCES가 아닌 KT인데 왜 KOCES에서 자동이체 수수료를 받아가는지 모르겠다”면서 “VAN사는 관리수수료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VAN FEE를 받는다“며 KOCES의 관리수수료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고객이 카드로 약값을 결제할 경우 약국은 건당 2.7%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며 VAN사는 카드사에 승인받고 은행에 통보해 준 대가로 공제된 금액 일부 즉 VAN FEE를 가져간다.

개국가에서는 전표관리비용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찍고 있다.

VAN사들이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은행용 전표를 수거해가거나 따로 전표관리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종로의 한 약사는 “고객들이 약국에서 쓴 카드값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은행에서 전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따라서 VAN사도 1년동안 한번도 전표를 수거해간 적이 없으면서 전표관리비용을 따로 지불하라고 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국가에서는 대약이 단말기 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 없이 선택을 회원들에게 맡긴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약수동의 H약사는 “ 기존 카드 단말기 회사에 전화 한통만 하면 현금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무상 업그레이드 해준다”면서 “무상 업그레이드시 2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인터넷까지 연결해 줘 기존에 나오던 전화요금까지 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어 “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해 대약에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아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약이 충분한 설명없이 단말기 선택을 자율에 맡겨 혼란스러워 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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