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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옥시콘틴ㆍ리스페달 합의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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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옥시콘틴ㆍ리스페달 합의금 판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5.12.28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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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위험 경시 이유로...9면만에 소송 종결

미국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마약성약물 옥시콘틴(OxyContin)과 항정신병약 리스페달(Risperdal)과 관련해 약 9년 동안 진행된 소송을 각각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조사인 퍼듀 파마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총 39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조건에 따라 퍼듀는 2400만 달러, 존슨앤존슨은 155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내야 한다. 두 소송은 모두 2007년에 주법원에 제기됐다.

잭 콘웨이 법무장관은 “이 회사들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두 기업 모두 이익을 높이기 위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공격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손해를 배상받고 중독치료를 위한 기금을 보충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퍼듀는 옥시콘틴의 중독성에 대해 알리는 것을 경시해 캔터키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재정을 사취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당국에 의하면 부실한 설명으로 인해 의사들이 위험을 알았을 경우보다 더 많이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한다.

존슨앤존슨과 자회사 얀센은 미국 FDA가 2007년에 소아를 대상으로 리스페달을 승인하기 이전부터 소아에 대해 리스페달을 판매한 점과 호르몬 불균형 및 불임 부작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고발됐다.

또 리스페달은 노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승인되지 않은 치매 치료용도로 판매됐다.

이번에 얀센은 합의금 지급 이외에도 캔터키주에서 리스페달 관련 위험을 알리고 FDA가 승인하지 않은 용도로 판촉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존슨앤존슨 측은 소송이 끝남에 따라 전 세계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퍼듀 또한 오남용 방지 처리된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의약품 오용 및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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