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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면허정지, 제약사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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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면허정지, 제약사는 책임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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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시판 후 조사 대가 미필적 인식" 지적

제약사로부터 조사응답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의사 A씨가 B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B제약사는 역류성식도염약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분야 광고, 메케팅 대행사와 PPI제제 처방패턴 조사계약을 체결한 후 219명의 의사에게 조사응답료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A씨는 200여명의 의사에 포함돼 있었고 이들에게 총 457만 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했지만 이를 취하했다.

A씨는 “B제약사가 시판 후 조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았고 적법한 연구수행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B제약사의 불법적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게 돼 행정처분 및 대진의 월급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명예훼손 등 정신적 손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의 대가가 A씨의 직무인 약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된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판 후 조사의 주관자는 마케팅 대행사임에도 A씨는 B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시판 후 조사에 응할 것을 부탁받았고 대행사와의 자문위원 위촉계약서도 B사 영업사원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는 포괄적인 자문 및 설문 업무 수행에 대해 A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일 뿐 조사대상 약이 특정돼 있지 않고 연구목적이나 연구방법도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A씨가 이 사건 시판 후 조사의 의학적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1쪽 분량의 설문지는 환자별 진단명, 투여방법, 종합개선도만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해당의약품의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항목이 거의 없어 약의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하기에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문지 1장당 3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지급받은 돈은 457만 5000원으로 증례 수에 건당 3만원의 기준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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