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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거즈 넣고 봉합, 손해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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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거즈 넣고 봉합, 손해 배상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2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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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존재 확인 어려워도 90%는 책임"

인터넷 괴담으로 수술 중 의사가 수술기구를 환자 몸 안에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 나중에 큰 일날 뻔 했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이런 의사들의 사소하지만 위험한 실수는 종종 현실에도 등장하는데 최근 개복수술 중 사용하던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C씨, 의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952만 83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2월 경 허벅지와 종아리 통증을 주호소로 B병원에 내원,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퇴행성 디스크,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D씨의 집도하에 디스크제거 및 골유합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7년 3월 경 양 하지 통증을 주호소로 B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좌측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A씨의 좌측 신장 주위에서 직경 4.3㎝ × 7.7㎝의 종물이 발견됐다.

이에 A씨는 2012년 10월 E대학병원에 입원했고 비뇨기과에서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신장 주위에 있는 종물이 악성 종양의 소견을 보여 종물제거수술을 시행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견됐다.

종물제거수술 도중 종물이 이전 A씨가 디스크 수술을 받은 부위에 인접해 있었고, 여기에 종물 내에서 이물질까지 발견이 된 것.

E대학병원 의료진은 종물제거수술 과정에서 종물과 A씨의 좌측 요근, 요관 및 신장이 유착돼 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종물을 제거하면서 좌측 요관과 신장을 함께 제거했다.

A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종물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술용 거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종물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수술용 거즈로 D씨는 개복 수술에서 사용한 거즈를 모두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디스크 수술 당시 거즈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다”며 “이 거즈로 인해 발생한 종물로 요관 유착 등이 발생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은 “디스트 수술 시 X-ray 검사를 통해 몸속에 거즈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서선 처리된 거즈를 사용하고 수술 이후 거즈의 수량을 체크해 A씨의 몸 속에 남아있는 거즈가 없음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수술 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즈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물제거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종물 내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이 것이 거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종물제거수술 중 떼어낸 이물질에 대한 조직 슬라이드 판독 결과 섬유 성분이 관찰됐다”며 “이물질이 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부위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A씨가 종물이 발견된 부위에 이물질이 들어갈 다른 수술이나 외상 등 과거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D씨를 비롯한 B병원 의료진은 개복 수술에 사용한 거즈를 모두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디스크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수술용 거즈 일부를 A씨의 복부 안에 둔 채 절개부위를 봉합한 과실이 있다”며 “이 거즈로 인해 발생한 종물로, 요관 유착 등이 발생해 결국 A씨의 좌측 요관 및 신장을 제거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방사선 처리된 수술용 거즈를 사용하고 거즈 수량을 체크하는 등 몸속에 거즈가 남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다했고 A씨는 물론, B병원 의료진도 종물이 상당 기간에 걸쳐 악화되는 동안 원인인 거즈의 존재를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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