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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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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 벌금형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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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비도 인해 도칭테스트 양성반응 설명 안했다” 판결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17일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투약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의료법 위반은 김 씨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진료기록부를 갖춰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 서명했어야 하지만 3개월 이상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처방하고 치료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또 업무상과실치상은 김씨가 네비도를 투여하기 전 주의사항, 성분 확인 부작용 등을 박태환 선수에게 상세히 설명해 투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어야하는데 네비도가 도핑 금지약물임에도 무관하다고 판단해 투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박 선수는 일주일가량 보행 지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태환 선수가 지인을 통해 김 씨를 알게 돼 의원을 방문, 진료를 받게 됐을 때 운동선수라서 도핑이나 먹지 말아야 할 약에 주의해야한다, 처방의약품 중 도핑 테스트 약물 처방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선수는 4년 동안 30여회 도핑을 받았는데 지난해 9월경 채취 시료에서 테스토르테론이 처음으로 검출됐는데 박태환 등은 지난해 12월 녹취록에 김 씨가 성장호르몬이라고 말하고 도핑에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태환 선수가 처음 의원을 방문했을 때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은 안된다고 말했고, 매니저로부터 처방 약물 리스트 요구를 받았으며 네비도를 주사했을 때도 박태환 선수로부터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체내에 있어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투여받으면 양성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박태환 선수가 도핑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 양성 여부가 네비도 주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가 네비도를 주사함에 있어 치료방법 내용, 필요성, 부작용, 네비도로 인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하는데 설명을 안했거나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혐의에 대해 “박태환 선수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고 박 선수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서 일주일 보행 지장 근육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업무상과실치상혐의는 상해 발생 범죄 증명이 안됐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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