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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합병증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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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삽입술 후 합병증 '배상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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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후속조치 부족했다"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진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6288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의료진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경부터 열감 및 관절염 증상이 있었고 7월에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C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C병원에서 CT검사를 받은 결과, 폐부종 의증,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호산구성 폐렴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B병원으로 전원 됐고, B병원은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항호중구세포질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돼 혈관염의 일종인 베게너 육아종증을 의심하게 됐다.

A씨가 호흡곤란과 함께 고열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호흡유지를 위해 기관삽관을 시행했고, 산소공급을 시행하면서 A씨를 중환자실로 전실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해 의료진은 A씨의 오른쪽 쇄골아래 부위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이후 A씨의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신성동결혈장 4팩과 적혈구 2팩을 수혈했다.

A씨의 혈압이 다시 저하되고 사지가 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A씨에게 승압제를 투여했고,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또다시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결국 의료진은 20분 만에 다시 시도해서 드디어 성공했다. 그리고 흉부 방사선 검사를 했더니 오른쪽에 혈흉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성공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신성동맥혈장 4백, 적혈구 6팩을 수혈했고 환자의 오른쪽에 흉관을 삽입해 총 5.1리터의 혈액을 배액했다.

A씨의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자 의료진은 수혈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는데 그러던 중 A씨의 혈압이 다시 저하되고 심박동수가 느려지자 의료진은 출혈부이 확인을 목적으로 흉강경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를 수술실로 이동시킨 뒤 마취약제를 투여하고 수술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A씨는 사망하게 됐다.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혈역동학적 관찰을 필요로 하고 약물의 사용과 고단위 영양분 공급, 투석을 해야 하는 중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중심정맥관 삽입 후 24시간 안에 기흉, 혈흉, 혈종, 공기색전증,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침습적 시술이다.

A씨의 유족 측은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할 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삽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해 혈관을 손상시켜 대량 출혈에 따른 혈흉을 발생케 했다”며 “혈흉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고장애로 인한 쇼크로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술 이후 상태 및 출혈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출혈 원인은 중심정맥관 삽입술로 인한 쇄골하동맥 손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진도 진료경위서를 통해 합병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승압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삽입술 시도 후 혈압이 저하되고 사지가 늘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원인을 찾기 위해 흉부 방사선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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