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상태가 악화돼 해당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응급실 의료진이 안과와 협진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안과에서 액체가스 교환시술을 받으며 안압상승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는 원고에게 1754만 1514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안과 의료진으로부터 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체절제 및 가스주입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A씨는 다시 B대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황반원공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1차 시술 후 20%의 가스가 남아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목적의 액체가스 교환시술을 받았다.
액체가스 교환시술을 받은 A씨는 두통을 일어나자 B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안과에서 액체가스 교환시술을 받은 사실을 알린 후 통증, 두통 등을 호소했는데 응급실 의료진은 뇌출혈 등 신경과적 원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뇌 CT촬영검사) 정도만 수행한 뒤 안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A씨를 퇴원 조치시켰다.
이후 다시 안과에 내원한 A씨는 두통을 호소했고 안과 의료진은 안압을 낮추기 위해 눈에 주입된 가스를 빼냈는데 그 과정에서 우안 내 출혈(상공막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안내 출혈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 시술을 했지만 A씨는 안내출혈로 인한 망막혈관 폐쇄와 망막변성 진행으로 우안 실명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액체가스 교환시술 당시 1차로 주입한 가스가 20%가량 남아있음에도 가스를 과다하게 주입해 안압을 상승시켰고 가스를 빼내는 시술 때도 천천히 제거해야하는데 급하게 제거해 안내출혈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B대병원 응급실에서 안과와의 협진을 하지 않았다는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액체가스 교환시술을 하면서 안압상승 가능성과 두통 등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시술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액체가스 교환시술과 가스를 빼내는 시술 자체에 있어 안과 의료진이 부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응급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안과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B대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A씨가 액체가스 교환시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우안 통증을 호소했고, 안압측정 결과 A씨의 우안 안압이 급격히 상승한 사실도 파악됐지만 필요한 안과적 처치나 안과 의료진과의 협진을 전혀 하지 않은 채 A씨를 퇴원조치 시켰다”며 “응급실 의료진의 부작위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안과 의료진이 액체가스 교환시술 후의 안압상승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A씨에게 두통 및 안구 통증이 발생했을 때 A씨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안압하강제의 투여 요청 등 적절한 안과적 치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를 비춰볼 때 안과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과 이 사건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