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증성 또는 낭종성 여드름에 적용되는 TA주사를 적응증이 아닌 환자에게 사용하고 약물 용량까지 초과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내원해 12월까지 치료를 받다 왼쪽 뺨 부위에 3×2cm 크기의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했고 상급병원에서 피부괴사 진단을 받았지만 흉터가 남게 됐다.
이에 A씨는 “잡티와 모공 제거를 위해 치료를 받았는데 정작 시술받은 치료는 여드름 낭종이나 켈로이드 등에 사용되는 TA주사(중증도 강도의 스테로이드로 피부질환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였다”며 “B씨가 치료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TA주사를 사용하면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과다하게 사용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투여해 피부에 괴사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주호소문제는 여드름이 아닌 잡티, 모공, 피지분비, 홍조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리턴주사라는 이유로 피지분비가 많은 피부에 TA주사를 적용하던 B씨가 피지와 홍조치료를 위해 A씨에게 TA주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TA 주사는 염증성 또는 낭종성 여드름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를 동반하지 않은 피지분비가 많은 피부나 홍조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B씨는 TA 주사의 적용 대상이 아닌 A씨에게 TA 주사를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TA 주사 시술 일수와 간격, 이후 A씨에 나타난 피부 변화 등을 보면 B씨가 TA 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 용량을 초과했거나 주사를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해 괴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봄이 적절하다”며 “여기에 B씨는 A씨에 피부괴사가 발생했음에도 TA 주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