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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병원에 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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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병원에 과징금 부과는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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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부과권 소멸"...행정처분 취소 판결

요양병원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후, 내려진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라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A의료법인은 구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011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2015년 5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9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입원료 차등제를 위반하고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허위청구했다며 2015년 4월 82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료법인 측은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고되지 않아 면책의 효력이 발생, 부과권이 소멸됐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소멸된 뒤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법 제251조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는 회생계획이나 해당 법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게 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관련 규정을 되새겼다.

이어 “이 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과징금 부과대상인 A의료법인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의 기간은 2010년 1월 12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그 이후인 2011년 12월 26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과징금 청구권은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내려졌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전인 청구기간 당시 이미 부과요건을 충족해 성립함으로써 회생채권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부는 A의료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과징금 청구권에 대해 면책 효력이 생기므로 복지부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지부가 과징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A의료법인의 회생과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생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처분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해 과징금 청구권의 성격이 공익채권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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