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MRI 판독하면서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간혈관종으로 잘못 확진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650만원의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경, 계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B씨의 병원에 내원했고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아래 다리 관절통 진단을 받았다.
장시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없이 악화되는 통증으로 급성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 B씨의 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을 받았다.
B씨는 담석과 간종양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및 골반 CT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오른쪽 간혈관종으로 판정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병원에서 퇴원했고, 외래 방문을 통해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B씨는 A씨에게 상병명을 ‘간의 양성 신생물’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견을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간 초음파 및 간 CT상 간혈관종 및 담성증 발견돼 진료의뢰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행했다.
B씨가 발행해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A씨는 C학교법인이 소유한 C병원으로 방문했고 C병원 판독의는 B씨의 병원에서 촬영한 CT검사 영상을 재차 판독해 혈관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C병원에서 복부 간 MRI 검사가 이뤄졌고 판독의는 이전 CT 검사 영상과 비교했을 때 간의 S5분절(오른앞쪽아래 소구역)상 존재하던 병변은 크기가 증가해 6.3cm×4.5cm으로 측정됐으며, 그 외 간실질 전반에 걸쳐 복수의 병변들이 새로 생겼다고 판독했다.
또 기존의 병변들도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 것은 확인되나 T2강조 영상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등 혈관종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 혈관종증 의증으로 판독했다.
C병원 소화기내과 진료의는 A씨에 대해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과종으로 최종 진단했고, 그 결과 특별한 처방이 필요없다고 판단해 B씨에게 진료 회신서를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병원에 재입원해 요추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뒤, 다른 병원에서 골반골 CT 검사 결과 다발성 전이암으로 판정돼, 국립암센터에 내원했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간혈관종이라고 오진한 과실로 치료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법인은 “A씨에 대한 CT 및 MRI 검사 결과상 영상의학적으로 간혈관종에 합당한 소견이었고, A씨에게 선행 만성 간질환 또는 과거 악성종양 병력이 없어 정상 간기능을 보였다”며 “이런 점을 볼 때 간암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고 간혈관증 의증의 결혼을 내린 것에 불과하지 간암이 아닌 것으로 확진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RI 검사상 A씨의 간에 나타난 결절들(병변)은 T2강조영상에서 고신호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보이는 간혈관종의 고신호보다는 높지 않고, 확산강조영상에서 고신호로 보인다”며 “반면 간특이조영제를 사용한 다중시기 조영증강 검사는 호흡으로 인한 영상의 질 저하가 심하고 본질적ㅇ로 간특이조영제의 한계로 인해 종괴의 특성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MRI 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간혈종과 간암 모두를 구변할 수 없어 두 진단을 모두 고래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C병원의 경우, B씨의 병원에서 이뤄진 CT 검사 영상을 재판독하고 MRI 검사 영상과 비교했는데, MRI 검사 영상상 결정이 매우 많이 보이며 CT 검사 영상에서 보였던 결졀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결절의 크기가 증가한 것은 검사기기의 차이로 설명하기에 부족하고 결절의 크기가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악성종괴의 경우 종죄가 한달 사이에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혈관종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C법인이 MRI 검사결과에 대한 영상의학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MRI 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전형적인 간혈관종의 특징이 없고, CT 검사와 비교해 단시간 내에 결절이 급속히 커져 간혈관종의 가능성이 적음에도 이를 간과한 건 오진”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병원 소화기내과 진료의는 간혈관종으로 확진했고, 이런 소견으로 인해 B씨나 A씨가 악성 간종양에 대한 추적관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게 됐다”며 "A씨의 간암에 대한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을 볼 때 C병원 의료진의 간혈관종 확진은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