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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큰 치료 피한 의료진 "과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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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큰 치료 피한 의료진 "과실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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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합리적 재량' 인정

황달 증상을 보인 미숙아에 대해 부작용 위험성이 큰 치료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산모 A씨와 그의 가족들이 B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임신 35주 되는 날인 2011년 5월경 B대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했고, B대병원 의료진은 조산으로 인해 2.17kg의 저체중인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했다.

그러던 중 의료진은 아기에게 황달 증상이 관찰되고 혈중 총 빌리루빈 수치(0.3~1.3mg/dl)보다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하고 아기에 대해 광선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아기의 빌리루빈 수치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자 광선 수를 4배까지 증량해 치료를 실시했지만 좀처럼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고, 수액요법 및 집중광선요법을 계속해서 실시하자 조금씩 수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기의 피부가 회갈색으로 변하는 등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자 광선치료를 중단했고, 이후 아기의 빌리루빈 수치가 다시 높아지자 광선치료를 다시 시작했다가 브론즈 베이비 증후군이 나타나면 광선치료를 중단했다.

의료진은 아기에 대한 청력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쪽 귀에서 난청이 확인되자 다음날 뇌 MRI 촬영을 실시했는데 고빌리루빈혈증에 따른 핵황달을 원인으로 한 뇌병증 소견이 발견됐다.

현재 아기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발달장애, 수부협응기능장애, 인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상태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아기의 빌라루빈 수치가 정상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도 빌라루빈 수치 확인을 위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빌라루빈 수치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교환수혈을 하지 않아 핵황달의 발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아기의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자 광선치료를 실시했고 다음날에는 황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초음파검사, 용혈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갑상선호르몬검사,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했다”며 “아기의 출생부터 4~8시간 간격으로 혈중 빌라루빈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의료진이 아기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환수혈은 혈액 내 유독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혈액을 빼내고 새로운 혈액을 수혈하는 것으로 고빌리루빈혈증에 의한 핵황달 방지에 최종적인 치료법이지만 대사 산증, 전해질 이상, 저혈당, 부정맥, 이식편대숙주 및 사망 등 위험이 있다”며 “특히 미숙아는 만삭아보다 교환수혈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기는 교환수혈 적응증에 해당하는 빌리루빈 수치를 보이지 않다가 치료 중 적응증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지만 의료진은 기준 수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광선요법을 선택했다”며 “아기에게 고빌리루빈혈증으로 뇌병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환수혈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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