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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통과 시작이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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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통과 시작이 반이다
  • 의약뉴스
  • 승인 2015.1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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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공의 특별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새벽 국회는 1958년 우리나라에 인턴제가 도입된 이래 56년 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공의들의 숙원은 이뤄지게 됐다. 애초 안에 비해 많이 후퇴한 것이어서 누더기법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지만 의료계는 대체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권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거창한 표현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법안 통과를 기회로 살인적인 업무 시간에서 해소될 것은 물론 선배의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나 언어폭력 등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잘못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벌써부터 콩밭에 가있는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환자의 건강관리가 그만큼 더 향상되는 기회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졸음에 못 이긴 전공의들의 허술한 진료로 제때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환자의 생명이 잘 못 되는 경우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종종 있어왔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전공의 특별법 통과는 전공의 개인들의 인권회복은 물론 환자건강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병원마다 혹은 수련환경에 따라 전공의들의 실력은 천차만별이다.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한 전공의가 나중에 제대로 된 전문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 병원협회에 위임된 전공의 수련평가업무를 독립된 기구에서 하도록 한 것은 수련환경 개선 측면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전공의들이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공의 수련 시간이 애초 안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당 수련시간이 최대 64시간에서 80시간으로 다시 88시간으로 변질된 것이 그것이다.

연속근무 시간 또한 당초 20시간에서 병원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36시간으로 늘어났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크게 줄어 들었다.

특히 폭행금지 부분이 삭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반 형법에 준용되면 된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폭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조항이 없어진 것은 통탄할 일이다.

여성전공의의 출산휴가 조항은 유지됐으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조항은 삭제됐고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단 수련시간은 2년 유예)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애초 안 보다 크게 후퇴한 법안이라도 통과한 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수련생이라는 이중의 신분으로 고통을 받았던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인간적 대우를 받으면서 병원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파업과 집단행동, 양심선언 ,폭행과 폭언에 대한 여론의 환기 등이 법안 통과에 한 몫을 했다.

여기에 약자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은 김용익 의원의 공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료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우수한 의료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곧 국민건강,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일단 시작했으니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한다. 선진의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전공들의 더 큰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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