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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강화 득과 실을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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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강화 득과 실을 따져보니
  • 의약뉴스
  • 승인 2015.1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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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판단능력의 결여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나이가 돼야 취득할 수 있다. 의사나 약사 면허는 더욱 엄격하다. 의대나 약대를 나오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라이선스를 손에 쥐게 된다. 문제는 한 번 쥔 라이선스는 죽을 때가지 유효하다는데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운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면허 자동 반납제다.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지각 능력마저 약화돼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강제로 면허를 회수하지 못하니 자발적으로 끌어낸 묘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의사나 약사 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한다는 소식은 들어 보지 못했다.

의사나 약사는 노인이 돼서도 특수한 직업인이므로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에 걸리지 않고 운동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젊은이처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 아니다.

의사나 약사도 똑같이 나이 들면 인지력이나 운동능력이 약해지고 생로병사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마다 휠체어나 지팡이 혹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면서 투표를 한 최고령 노인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

투표권 행사라는 기본권을 강조한 것이지만 과연 걸을 수도 없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노인이 올바른 판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은 피할 수 없다.

어떤 후보의 공약이 국가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인지 가늠할 능력이 없어도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현실성 없는 과격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한 번 고려해 볼만한 의견이라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사나 약사 면허도 마찬가지다.

보수교육을 통해 의약학 지식을 새로 습득해 임상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신이상이 있다면 라이선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하고 조제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 감염의 사례는 이를 잘 반영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해당 의원 원장이 2012년 뇌내 출혈로 장애 2등급(뇌병변 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심신미약자로 비 의료인인 부인이 대신 의원을 운영하면서 감염관리가 허술해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혀 의료인이 정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정상이 아닌 의료인의 진료는 치명적이 결과를 가져온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 발병은 의약사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제 2, 제 3의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복지부가 먼저 나섰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왕의 면허신고제는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를 자격 요건으로 했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다나의원의 경우처럼 라이선스를 가진 원장이 지적문제를 일으켜도 원장 부인이 대신 지역의사회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심지어 병원을 운영해도 적발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는 그런 허점을 찾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논 안은 먼저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 협회가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 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신고 시(3년 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으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의료인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 사례 등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수교육이 내실을 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면허능력의 유무를 따지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연수교육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질적 담보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복지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화답하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의협은 다나의원 사태에 대해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의원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이고 일반 의료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사회원들이 감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해 나가도록 한다.”

심신미약 상태의 회원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진료행위에 있어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해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하고 심신미약상태 이외에도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같은 의협의 입장은 다나의원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교육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지로 이해될 만하다. 다만 감독 관리의 주체는 외부인이나 외부 단체가 아닌 의협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다나의원 사태를 모두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보건당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소홀은 전적으로 관할 보건소의 책임인데 (감시 보다는) 진료기능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제에 반드시 재정립되고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어 “이번 집단감염사태로 C형간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기능재정립이 우선돼야한다”며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의사단체에게 과도한 규제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의사단체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명의 비윤리적인 의사에 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므로 의협에 자율정화 권한을 강화해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한다.”

다나의원 사태의 심각성은 의-정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 절대 다수의 병원들은 감염에 철저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나의원 사태는 지극히 예외적이라는 것을 의협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정화다.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해당 병원은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개원가의 경쟁은 날로 심해지고 자본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분위기는 자율정화 보다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최대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초조감을 배가 시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료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든 외부인력에 감시권을 주든 의협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병원에 갖다가 병을 얻어 오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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